용인시에서 나온 위반 건축물 예방 자료와 기흥구청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자료를 공유합니다. 얼마전에 일하다가 입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간결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같습니다. 덕분에 포스팅하면서 다양한 법령 정보도 찾아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건축법 등에 대해 알기 좋은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과태료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유 포스팅 써보겠습니다.

 

1_위반 건축물 예방 안내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단 증축, 무단 대수선,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이 있군요.

주요 위반 사례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설 건축물 미신고 : 대지 내 신고 받지 않은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일조권 위반 : 건축물 상층부 또는 후퇴한 부분(베란다 등)에 구조물 또는 샷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수를 늘리거나, 내력벽, 기둥 등을 철거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무단 신축/증축 : 건물의 옥상, 마당 등에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 벽,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건축물 예방 안내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 사항은 건축법 제20조건축법시행령 제15조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건축법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또 재미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같이 올려봅니다.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요 건축 위반 유형 및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 100문 100답, 카드뉴스, 판례, 관련 법령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행위 외에 대수선 등의 유형도 잘 나와있네요.

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추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위반행위 시 행정조치 과정은 사전통지 – 시정명령 – 시정명령 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사후 허가 및 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2_에어컨 실외기 설치 홍보자료

  아래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홍보자료 입니다. 이제 여름은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계절이 되었고 냉난방기 겸용 제품들을 일반 사무실 등에서도 이런 실외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집 인테리어 할 때 천장형 냉난방기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 실외기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실외기도 설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할 것
  •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는 외벽 또는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것

에어컨 실외기 설치 홍보자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활용되는 규칙이니까 거의 대부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들은 보통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으니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용인시청하고 기흥구청에서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위성 사진이나 드론 사진으로도 살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대출도 제대로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전세집 구할 때 한번 본 거 같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고 보증보험도 안된다는…;; 관련 법령들을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저도 정답이 아닙니다.)

에어컨 등의 실외기는 요즘 여름에는 강풍, 폭우가 자주 있는 것 같고 겨울에 폭설 등이 자주 있더라구요. 거의 없겠지만 걸어가다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면 아주 낭패일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제법 크잖아요. 이런 규칙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 예방 안내문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칙 홍보자료 공유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에 파일을 업로드해보겠습니다. 

☆ 파일 업로드_위반 건축물 예방 안내문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파일 업로드_에어컨 실외기 설치 홍보자료

용인시 기흥구청_에어컨 실외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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